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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자동화에서도 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망사고 및 부상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업마다 안전 환경 부서도 따로 마련하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및 중대재해의 기준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란?

요약 :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법안으로, 현재 국회에서 법안 제정이 논의되고 있다.

본문 : 기업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으로, 국회에서 제정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국민동의청원안과 강은미 정의당 의원안, 박주민·이탄희·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안 등 총 6건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위험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의무를 위반해 사망·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때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고 해당 법인에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수위를 명시하고 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 법인을 법규 의무 준수 대상자로 하고 사업주의 경우 안전보건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한해서만 처벌을 하는 데 반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법인과 별도로 사업주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데서 우선 차이가 있다. 이에 대다수 기업들은 해당 법안이 처벌수준이 광범위하고 중대재해 범위의 불명확하다며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한편, 국회는 2020년 1월부터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청원 중 30일간 10만 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소관 상임위에 넘겨 심사토록 하고 있다. 이에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2020년 8월 26일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 해기업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란 제목으로 올린 청원이 9월 22일 오전 9시 30분경 동의자 10만 명을 돌파하면서 국회로 넘어간 바 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이러한 법 제정에 대해 쟁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 나오는 중대재해란 어느정도의 재해를 말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중대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제2조)에서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재해는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하는 재해」를 중대재해라고 한다.

즉, 중대재해는 산업재해중 사망 등 재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다음에 해당되는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2)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

최근의 중대재해 경향은 근로자를 작업현장으로 수송 중의 버스에서 교통재해, 화학공업이나 광업에 있어서 폭발재해, 건설업에 있어서 토사붕괴나 고소로부터 추락 등이 여전히 많으며, 그 중에는 지역주민에까지 피해를 미치고 있는 대규모적인 것도 보인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위의 내용으로 알수있듯이 어느 공장에서나 일어날수 있는 재해입니다. 항상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서로 안전을 살펴줘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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