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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는 것이 쟁점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고 하는 것은 요약하면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의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하는 법안으로, 현재 국회에서 법안 제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라이트커튼과 에어리어 센서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라이트커튼을 기준으로 안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왜 라이트커튼을 사용해야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단순히 두 제품이 만들어진 목적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라이트커튼은 인체감지용(손가락, 손, 신체일부)를 감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감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라이트커튼을 사용해야하 합니다. 에어리어 센서는 특정 물체 감지용으로 만들어진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증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라이트커튼은 유럽 안전 기준에 따른 인증을 받고 사용하며 국내에서는 안전인증인 S마크를 안전 관련 제품에 발급해주고 있으며,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어리어 센서는 단순 판매용 제품인증을 받고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이 용도 및 목적에 맞지 않게 안전용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부가기능으로는 라이트커튼에서는 자가진단기능 EDM, 일정기간 라이트커튼을 무효화 시켜주는 뮤팅(Muting)기능, 일부 감지 구역을 생략하여 사용하게 해주는 블랭킹(Blanking)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어리어 센서는 단순 제품이 왔을때 접점 출력 또는 아날로그, 통신 등을 이용하여 측정된 제품의 높이 측정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출력방식은 간단하게 라이트커튼은 안전출력(OSSD) 출력을 사용합니다. 보통 OSSD 출력은 PNP 출력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적용할 때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에어리어센서 같은 경우 NPN, PNP, 아날로그, 통신 등 다양한 출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든 제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작업자의 안전 및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는 가격이 저렴하다고 에어리어센서를 사용하는 것 보다는 안전한 라이트커튼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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